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한 소득부인 신청 시, 해당 간이지급명세서 내역이 자동으로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부인은 납세자의 소득금액 계산 시 특정 소득을 부인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절차이며, 간이지급명세서의 삭제는 별도의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제출된 간이지급명세서의 내용에 오류가 있어 삭제가 필요한 경우, 홈택스에서 '과세자료 삭제요청' 메뉴를 통해 삭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 신고기한 후 2일 이내에만 삭제 요청이 가능하며, 이후에는 관할 세무서 담당자의 승인을 거쳐야 삭제가 완료됩니다. 삭제 처리에는 통상 1~2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기한이 지난 경우이거나 홈택스에서 삭제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직접 유선으로 연락하여 과세자료 삭제를 요청하거나, 해당 건에 대해 수정신고를 진행하면서 금액을 '0'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