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의 gross-up 제도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2025. 5. 22.
배당소득의 Gross-up 제도는 법인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적: 법인단계에서 이미 과세된 소득을 주주에게 배당할 때 발생하는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합니다.
방식: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에 배당가산액(Gross-up 금액)을 더하여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배당가산율: 현재 11%를 적용합니다.
적용조건: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중 종합과세대상이면서 기본세율 적용분에 해당해야 합니다.
세액공제: 산출세액에서 배당가산액을 세액공제하여 최종적으로 이중과세를 조정합니다.
이 제도는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초과분에 대해 종합소득세 계산 시 활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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