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강사료의 필요경비 인정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강사료와 같이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총수입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소요된 경비가 6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의 강사료를 받았다면, 60만 원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실제 과세 대상 소득은 40만 원이 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세율(지방소득세 포함 8.8%)을 적용하여 세금이 계산됩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