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료로 125,000원을 지급하신 경우, 해당 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원천징수 의무는 면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를 제외한 기타소득금액이 5만 원 이하일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강사료 125,000원에 필요경비 60%를 적용하면 기타소득금액은 50,000원이 되어 과세최저한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세액은 0원입니다.
하지만 원천징수 의무가 면제되더라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발생합니다. 따라서 강사료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5년부터는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해당 강사료가 일시적인 활동이 아닌 계속적·반복적인 사업소득으로 분류된다면, 지급액의 3.3%를 원천징수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