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 시 연간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비과세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인적공제를 받기 위한 소득 요건을 판단할 때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과정에서 비과세 대상 소득(예: 일부 복리후생비, 국외근로소득 일부 등)이나 분리과세 대상 소득(예: 분리과세되는 기타소득, 일부 금융소득 등)은 제외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