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산정 시 이전 연도 소득뿐만 아니라 당해 연도의 재산 및 자동차 등도 종합적으로 반영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는 매년 11월에 전년도 소득과 당해 연도 재산 내역을 반영하여 새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2025년 11월부터는 2024년 소득과 2025년 6월 1일 기준 재산세 과세 표준액이 반영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 소득이 줄어든 경우, 휴·폐업 증빙이나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준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조정 신청이 통과되면 변경된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우선 조정되며, 다음 해 11월에 실제 국세청 확정 소득으로 최종 정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