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이 한국에서 송금받는 경우, 송금액 자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한국 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경우라면 일본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국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본에서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한국 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비거주자라면, 일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으므로 송금액에 대한 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 내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임대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에 대해 과세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송금액은 관련 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송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외환거래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른 환전 및 송금 관련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