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신고 시 연말정산과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해 중복으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두 명 이상의 납세자가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해 인적공제를 신고한 경우,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공제 대상자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중복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경우, 세무서의 확인 요청에 따라 공제 대상자를 결정하고, 공제를 포기하는 납세자는 수정신고를 통해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매년 부양가족 현황을 꼼꼼히 확인하고 가족 간 신고 내용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