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장부기장 방식이 기준경비율 방식보다 세금 절감에 더 유리합니다.
장부기장 방식은 실제 발생한 사업 관련 지출을 증빙 서류에 근거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외에도 접대비, 소모품비, 차량유지비 등 다양한 비용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 실제 소득이 낮아져 납부해야 할 세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기준경비율 방식은 장부를 직접 작성하지 않는 경우(추계신고)에 적용되며, 수입금액에서 정부가 정한 일정 비율의 경비만을 인정해 줍니다. 이 방식에서는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3대 주요 경비에 대한 증빙이 있어야만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 외의 비용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준경비율 방식은 장부기장 방식에 비해 인정되는 경비 범위가 좁아 세금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준경비율 대상자라도 간편장부 등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이 실제 지출된 모든 비용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 세금 절감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