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아이패드와 같은 태블릿 PC는 사업용으로 사용될 경우 소모품비(또는 비품)로 처리하여 취득한 연도에 전액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거래 단위별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또는 전화기 및 개인용 컴퓨터(그 주변기기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이패드를 사업 목적으로 구매하셨다면, 해당 구매 비용을 전액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과 무관하게 개인적인 용도로 구매한 경우에는 비용 처리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