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사용하는 비품의 내용연수는 일반적으로 5년입니다.
감가상각은 자산의 사용 기간에 걸쳐 비용을 나누어 인식하는 회계 처리 방식입니다. 비품과 같은 유형자산은 세법상 정해진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르면,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의 경우 기준 내용연수는 5년이며, 내용연수 범위는 4년에서 6년입니다. 따라서 식당에서 구입한 비품에 대해 5년을 내용연수로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종별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내용연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자산의 성격과 용도에 따라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