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외국인 근로자가 19% 단일세율 적용을 신청한 경우, 사용자가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단일세율 적용 시에는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 감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보험료 납부액도 과세표준 계산 시 차감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표이사가 아닌 일반 근로자로 근무했던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 수령은 가능한가요?
사업주로서 근로자 급여명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별도의 방법이 있나요?
건설업 개인사업자가 성실사업자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