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시 임원의 근로자성 판단은 해당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기존 근로관계가 이어져 승진 시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임원으로서 최종 퇴직 시점까지의 전체 근무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반면,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로서의 퇴직금 청구권과 임원으로서의 퇴직금 청구권은 별개로 발생합니다. 이 경우 임원의 퇴직금은 회사의 정관, 주주총회 등에서 정한 퇴직금 규정에 따르며, 등기임원의 퇴직금은 근로소득이 아닌 상법상 보수에 해당하여 노동법이 아닌 상법의 규율을 받습니다.
임원의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등기임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성이 부인되나,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비등기임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근로자성을 판단하며, 업무 내용, 처우, 보수 체계, 사회보장제도 적용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