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따로 거주하시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한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결론: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는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따라서,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는 자녀가 위 소득 요건 및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본공제 대상자로 포함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