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 의무자이신 경우, 이륜차와 경차(캐스퍼)는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불산입 특례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차량의 업무용 사용에 따른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불산입 특례는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승용자동차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륜자동차(배기량 125cc 초과 등 특정 조건 충족 시)나 경차(캐스퍼)는 이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업무용으로 사용한 비용임을 입증하기 위해 관련 증빙을 갖추고 운행기록 등을 성실히 작성·비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세무 조사 시 업무 사용 여부를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