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인데, 근로소득이 7월부터 12월까지 발생했을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도 7월부터 12월까지만 받아서 제출하면 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인데, 근로소득이 7월부터 12월까지 발생했을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도 7월부터 12월까지만 받아서 제출하면 되나요?
2026. 5. 10.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이시고, 근로소득이 7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는 해당 기간(7월~12월)의 소득 및 공제 자료를 활용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 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정확한 신고 방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