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의 고용보험료를 사업주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급여 자료 입력 시 해당 보험료를 비과세 항목으로 처리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실제로 수령하는 급여에서 고용보험료가 차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구체적인 입력 방법은 사용하시는 급여 관리 시스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참고:
목욕 세신업을 하는 중소기업도 특별감면세액 적용이 가능한가요?
프리랜서로 전환 시 실수령액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건강보험료 산정 시 언급되는 2000만원과 1000만원은 소득금액을 의미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수입금액을 의미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