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법인이 해외 법인에 직원을 파견할 때, 파견 기간 동안의 퇴직금 부담 주체는 해당 직원이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가 어디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직원이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가 대한민국이라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국내 법인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해외 법인에서 급여를 받더라도 국내 법인과의 고용 관계가 유지되고 국내에서 실질적인 노무 제공이 이루어진다고 판단될 경우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직원이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가 해외 본국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내 법인의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제사법에 따라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의 법이 적용되지만, 근로자 보호를 위한 강행규정은 배제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외 파견 기간 동안에도 국내 법인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인사 관리가 이루어지는지, 국내 법인의 취업규칙 등이 적용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해외 파견 직원의 퇴직금 지급 의무는 단순히 급여 수령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노무 제공 장소, 고용 관계의 실질, 적용 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