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1주 동안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주휴일이 부여됩니다. 이는 업종이나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주휴일은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지급받는 날이므로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산정 시 언급되는 2000만원과 1000만원은 소득금액을 의미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수입금액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폐업 후에도 부가가치세 체납으로 인한 재산 압류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프리랜서 소득의 지급자는 누구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