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는 월 단위로 지급되며, 해당 월에 실제 육아휴직을 사용한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됩니다. 즉, 육아휴직 시작일이 월 중에 있는 경우, 해당 월의 육아휴직 급여는 실제 육아휴직을 사용한 일수만큼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5월 15일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했다면, 5월분 육아휴직 급여는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다만, 둘 이상의 자녀에 대해 연속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한 경우에도 자녀별로 허용된 육아휴직 기간이 끝난 날을 기준으로 각각의 급여 신청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