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프리랜서의 경우, 일반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는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있으며,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거나 특정 전문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프리랜서가 사업자등록 없이 용역을 제공하고 소득세를 3.3% 원천징수하는 경우, 이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 지출의 적격 증빙은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과 계좌이체 내역, 계약서 등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프리랜서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거나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현금 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