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리스로 취득한 차량에 대해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1. 금융리스 차량의 회계처리
금융리스의 경우, 회계상으로는 리스 차량을 귀사가 직접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합니다. 따라서 리스 실행일 현재의 취득가액 상당액을 부채(차입금)로 인식하고, 차량을 유형자산(차량운반구)으로 계상합니다. 매월 지급하는 리스료 중 이자 상당액은 이자비용으로, 원금 상환액은 부채 상환으로 회계처리합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 처리
금융리스 계약 시 시설대여업자(리스회사)로부터 차량을 인도받으면서 발급받는 전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공급가액과 부가세액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합니다.
3. 보증금 처리
리스 계약 시 납부하는 보증금은 자산으로 처리하며, 리스 종료 후 차량을 인수하거나 반납할 때 돌려받게 됩니다. 보증금은 리스 실행일 현재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의 자산 계정으로 관리합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