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용 국채 이자소득과 예금 이자소득은 합산되어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만기 보유 시 이자소득에 대해 14%의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상 지역가입자의 경우, 연간 금융소득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 금액 전액이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에 합산되는 것이 일반 원칙입니다. 따라서 개인투자용 국채 이자소득과 예금 이자소득을 합산한 총 금융소득이 1,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이자소득 전액이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같이 특정 금융상품은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혜택을 통해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되는 정책적 고려가 있었으나, 개인투자용 국채의 경우 이러한 예외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기존의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현재 개인투자용 국채 이자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유예 여부에 대한 명확한 정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건강보험료 부과 여부 및 본인의 상황에 따른 구체적인 영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유권해석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