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준 검토표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업 요건은, 해당 법인의 주된 사업이 부동산 임대업이 아니어야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세법상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대한 규정 때문입니다. 현재(2025년 귀속까지)는 소비성 서비스업이 중소기업 제외 업종에 해당하며, 2026년 귀속부터는 부동산 임대업이 추가로 중소기업 제외 업종으로 분류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은 해당 시점 이후에는 중소기업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더라도 다른 업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주된 사업이 부동산 임대업이 아니라면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주된 사업은 일반적으로 매출액이 가장 큰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