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 7억 원의 낙농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아내분의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시 남편분의 소득 증빙 서류 제출에 문제가 없을지 여부는 대출 취급 기관의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실증명원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며, 대출 기관의 요구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권장 사항: 대출 신청 전에 아내분께서 대출받으실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하시어, 남편분의 소득 증빙을 위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면세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한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가능 여부 및 제출 방법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