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가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긴 경우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22.
간편장부대상자가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긴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매출/매입 관련 증빙서류 (예: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 경비 지출 관련 증빙서류 (예: 임대료 영수증, 급여명세서, 공과금 납부 영수증 등)
- 통장 거래내역서
- 고정자산 관련 서류 (구입 시 영수증, 감가상각 내역 등)
- 전년도 소득세 신고서 사본 (해당되는 경우)
세무사는 이러한 서류를 바탕으로 간편장부를 작성하고, 소득금액계산서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행합니다. 정확한 기장을 위해 모든 거래 관련 증빙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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