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차량으로 업무용승용차를 사용할 때 감가상각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세무 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5. 22.
리스차량으로 업무용승용차를 사용할 때 감가상각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세무 조정은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리스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계산: 임차료에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을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봅니다. 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임차료의 7%를 수선유지비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한도초과액 처리: 업무사용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연 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합니다.
이월공제: 한도초과액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무조정을 통해 업무용승용차 비용의 적정한 처리와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