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코드 642004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서비스업')는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업종에 해당합니다.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은 업종은 간이과세자로 등록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업종들은 사업의 특성상 세금계산서 수수 질서 유지 등을 위해 일반과세가 강제되는 경우입니다. 또한, 일반과세자가 적용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거나,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 포괄 양수를 받은 경우에도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커피전문점에서 사용하는 커피머신에 대해 통합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현금으로 인출하여 유흥업소 및 성매매에 지출한 경우에도 세무조사 대상이 되나요?
업종코드 749300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