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2025년 1월 3일에 급여를 지급받으셨다면, 해당 급여는 급여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실제 지급받은 날이 근로소득의 수입 시기가 되어 2025년 소득으로 귀속됩니다.
근로소득의 수입 시기는 원칙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지만, 급여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제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날이 수입 시기가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025년 1월 3일에 급여를 지급받으셨으므로 해당 소득은 2025년 귀속분으로 처리되어 2025년 연말정산 시 반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