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사업장에서 업종이 다른 복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창업감면을 동시에 적용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동일한 사업장에 대해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중복 적용될 경우, 납세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규정만을 선택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창업감면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두 개의 업종을 완전히 분리하여 별도의 사업장에서 운영한다면, 각 사업장별로 다른 감면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구체적인 사업장의 분리 여부 및 운영 방식 등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