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설비의 감가상각 시 내용연수 적용과 관련하여, 해당 설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업종별 자산으로 분류되어 내용연수 16년(12년~20년 범위)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20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하신다면, 이는 내용연수 범위 내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기준 내용연수인 16년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태양광 발전설비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의 구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내용연수 40년(30년~50년 범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설비의 구조 및 설치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