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소득세, 법인세, 관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개별소비세, 레저세, 종합부동산세 등에서 감면 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은 경우, 그 감면세액 또는 비과세된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됩니다.
주요 과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농어촌특별세법에서 정하는 특정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용면적 85㎡ 이하의 서민주택 취득 시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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