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과 세금 환급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연말정산은 1년간의 총급여액과 각종 공제 항목을 바탕으로 확정된 세액을 계산하는 절차이며, 세금 환급은 연말정산 결과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더 많이 납부한 세금이 있을 경우 돌려받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중도퇴사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받을 때 회사에서 기본적인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모든 공제 항목이 반영되지 않아 실제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도퇴사자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여 누락된 공제 항목을 반영하고, 더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 일부 공제 항목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 지출한 금액만 인정되므로, 퇴사 후 지출한 금액은 공제받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