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3개월이 되는 달부터는 상시근로자(일반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됩니다.
이는 세법상 일용근로자의 정의와 관련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용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게 되면 상시근로자로 분류되어 일반적인 근로소득세 계산 방식이 적용됩니다.
기타 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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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는 방법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