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계산된 후, 근로소득에 대해 직접적으로 세액이 감액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 전체에 대해 세액공제 및 감면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및 감면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근로소득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줍니다. 이 공제액은 총급여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최대 한도가 있습니다.
-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자녀세액공제: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공제 금액이 확대되었습니다.
- 연금계좌세액공제: 연금저축, 퇴직연금계좌 등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총급여액에 따라 공제 한도 및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 기타 감면 혜택: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중소기업 취업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등 특정 대상에게는 근로소득세의 일부를 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감면은 근로소득에 직접 적용되어 세액을 줄여줍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감액'이라기보다는,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다양한 세액공제 및 감면을 적용하여 최종 결정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