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전자책을 판매하기 위한 사업자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 등록: 전자책을 계속적·반복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홈택스(hometax.go.kr)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업종 코드 선택: 전자책 판매는 일반적으로 '출판업'에 해당합니다. 주요 업종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판사 신고 (필요시): 실물 도서 출판의 경우 관할 구청에 '출판사 신고'를 해야 하지만, 전자책만 판매하는 경우 반드시 필요한 절차는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ISBN 발행이 중요합니다.
면세 사업자 등록: 전자책 판매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에 해당하려면, 해당 출판물에 대해 국제표준자료번호(ISBN)를 발행받아야 합니다. ISBN이 발행된 전자책만 판매하는 경우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책과 함께 과세 대상인 굿즈 등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과세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관할 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참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