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이 공동대표 사업장의 공동대표 비율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사실증명(공동사업자내역)'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공동사업자 비율을 확인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평일 오후 3시 이전에 접수된 신청은 당일 발급이 가능하지만, 3시 이후에 신청된 경우 익일 발급됩니다. 급한 경우에는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발급된 사실증명은 홈택스 메인 화면의 '민원증명' 메뉴에서 '민원증명 처리결과 조회'를 통해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 사용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