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만 19세 미만)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2천만원입니다.
이는 10년을 기준으로 적용되며, 수증자인 미성년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5290601929 사업자번호가 현재 살아있는 상태인가요?
개인사업자가 포터를 매각하여 2026년 감가상각비를 0원으로 처리할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나요?
월 8회 미만, 60시간 미만 근무하고 월 소득이 40~50만 원 수준인 경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대상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