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2024. 11. 10.

미성년자(만 19세 미만)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2천만원입니다.

이는 10년을 기준으로 적용되며, 수증자인 미성년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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