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만 19세 미만)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2천만원입니다.
이는 10년을 기준으로 적용되며, 수증자인 미성년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 없이 페이팔 소득을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업주가 근로자성을 부인할 경우 미용사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무엇인가요?
교육공무직의 연차 발생 기준일은 언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