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기사님의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대리운전으로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므로, 일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이 기간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www.hom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과세매출에 과세표준 수입금액을 제외하고 작성했는데 가산세가 발생하나요?
대손상각전입액 분개는 어떻게 하나요?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는 경우, 부양 사실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