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근로자로부터 원천징수한 세금을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한 경우, 사업주에게는 원천징수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 가산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이 두 가지를 합한 가산세 총액은 미납세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한 경우에 가산세가 부과되며, 이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와 납세조합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포함합니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은 원천징수납부지연가산세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