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감가상각 자산을 잡손실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2025. 5. 22.

폐업 시 감가상각 자산을 일괄적으로 잡손실로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감가상각 자산의 처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1. 일반 감가상각 자산: 폐업 연도의 감가상각비는 사용월수에 비례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미상각잔액은 일시에 상각할 수 없으며, 소멸됩니다.

  2. 시설물(인테리어 등): 임차한 사업장의 원상회복을 위해 철거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폐업 연도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유형자산 처분: 폐업 시 유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유형자산처분손실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회계처리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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