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도 재산세는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세가 사업용 자산에 대한 것이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납부 증명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장부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용 자산에 대한 재산세는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근거:
사업용 자산 관련 재산세: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이면 주택으로 간주되어 7월과 9월에 50%씩 부과되며, 업무용/상업용이면 건물분은 7월, 토지분은 9월에 부과됩니다. 임대 사업을 위해 보유한 주택, 토지,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임대 사업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증빙 서류: 장부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재산세 납부 증명 서류 등을 통해 사업용 자산에 대한 재산세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참고:
재산세는 종합부동산세와 달리 1주택자 비과세 구간은 없으나, 납부할 세액이 2천 원 미만일 경우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