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신 지 1년이 다 되어가는 상황에서도 직장 내 언어폭력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금지되며,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언어폭력의 정도가 심각하여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경우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퇴사 후에도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노동부는 퇴사자도 조사 대상에 포함합니다. 녹취록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언어폭력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으셨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 고소의 경우 공소시효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