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외에 종합소득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2천만 원 이하의 금융 소득: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을 합한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다만,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 금융 소득이나 자본을 투자한 공동 사업에서 분배받은 배당 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 근로 소득: 일급, 시간급 등으로 받는 급여를 일용 근로 소득이라고 하며,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3백만 원 이하의 기타 소득: 강연료, 원고료, 인세 등 기타 소득의 소득 금액(필요 경비 제외 후)이 연간 3백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다만, 3백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소득들은 원천징수로 세금 신고 및 납부 절차가 완료되므로,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