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에서 우선권이 있는 채권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4. 11. 10
개인회생절차에서 채권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 일반 개인회생채권보다 변제순위가 앞서는 채권
- 일반 개인회생채권: 기본적인 변제순위를 가진 채권
- 후순위 개인회생채권: 일반 개인회생채권과 우선권 있는 채권이 모두 변제된 후에 변제되는 채권
우선권있는 개인회생채권에는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 지방세 등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관세 및 가산금,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이 있습니다.
한편, 건강보험료 중 기타징수금은 부당이득징수금과 구상금, 그 밖에 보험급여와 관련하여 민법 제741조(부당이득반환청구권), 제750조(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등에 따라 징수하는 금원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 부당이득징수금만이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이고 구상금 및 민사상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에 따른 징수금은 일반의 개인회생채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변제기간은 변제계획 인가 직후 최초 변제기일 또는 전체 변제기간의 1/2 범위내에서 원리금 전액을 우선 변제하게 됩니다. 다만, 판례(2016마1324 결정)는 전체 변제기의 1/2을 넘는 기간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더라도 전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판시하여 변제기의 1/2을 넘기는 기간으로 변제하더라도 허용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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