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원가 계산에는 수입신고필증상의 과세가격(CIF 기준)을 기준으로 하되, 관세, 운임, 통관 수수료 등 모든 부대비용을 합산하여 실제 취득원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실제 송금 금액이나 수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FedEx 이용 금액과 같이 운송 관련 비용은 물품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부대비용에 해당하므로, 수입신고필증상의 과세가격과 함께 원가에 산입해야 합니다. 만약 운송 관련 비용이 별도로 청구되었다면, 해당 비용을 포함하여 최종 취득원가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원가 계산을 위해서는 수입신고필증, 관세사 정산서, 실제 송금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