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 공제는 일반적으로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더 많은 배우자 쪽에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부부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비슷하거나 한계세율 구간에 있는 경우에는 인적공제를 적절히 배분하여 절세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추가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 70세 이상인 경우 1인당 연 100만원의 경로우대공제, 장애인인 경우 1명당 연 200만원의 장애인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녀자공제(연 50만원)나 한부모공제(연 100만원)도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해당 연도에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부양가족)도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