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사업자의 연간 종합소득세 신고 횟수는 몇 번인가요?

2025. 5. 22.

개인택시 사업자의 연간 종합소득세 신고 횟수는 1년에 1번입니다.

개인택시 사업자는 다른 개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전년도의 소득에 대한 신고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2. 차량 관련 비용(유류비, 수리비, 통행료 등)을 적절히 경비 처리해야 합니다.
  3. 사업용 계좌나 사업용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증빙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4. 가능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을 최대한 활용하여 절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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