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과 연금저축을 함께 수령하여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추가 납부해야 할 세금은 개인의 총소득 금액과 적용되는 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무원연금은 연간 수령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며, 연금저축의 경우 연간 수령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금저축 수령액이 1,500만 원 이하라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를 선택하면,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6%~45%)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총연금액이 1,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소득공제액은 630만 원 + (초과액의 10%)이며, 이를 제외한 금액에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세금 추가 납부액은 개인의 구체적인 소득 구조와 공제 항목을 확인해야 산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