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공제 대상 및 금액:
공제 대상 교육비 범위:
주의사항:
세액공제 혜택은 교육비 납입금액의 15%이며, 연말정산 시 회사에 교육비 납입증명서(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를 제출해야 합니다.
퇴직용 IRP 계좌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개인사업자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이월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개인택시 운전자가 간편장부 작성 시 차량 관련 비용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